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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책임’ 로빈 장 대표,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9.08.05 14:57 수정 2019.08.05 14:57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축구연맹도 조사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경기장에 입장하며 벤치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에서 경기장에 입장하며 벤치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서 계약을 파기하고 그라운드를 밟지 않아 국내 팬의 공분을 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경기의 주최사인 더 페스타 로빈 장 대표가 결국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된 관계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친선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의 로빈 장 대표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했다.

앞서 호날두는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아 만원 관중들의 원성을 샀다.

그는 경기는 물론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팬 사인회에도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파기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당초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호날두는 '최소 45분 이상 출전'을 계약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유벤투스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계속된 빡빡한 일정 속에 호날두는 근육 상태 등 컨디션이 좋지 않아 팬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는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호날두 고발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오 변호사는 당시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더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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