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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제주 이창민,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8.09 00:05 수정 2019.08.08 17:15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창민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홍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한 승용차에 동승한 50대 여성 이모 씨 등 2명도 다쳤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태평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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