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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보조금 부당지원 혐의 공무원들 검찰 송치


입력 2019.08.18 11:00 수정 2019.08.18 11:00        스팟뉴스팀

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고흥경찰서는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주 수요를 부풀리고, 사업 시행사가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76억원을 지원한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공무원 12명과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15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흥군은 국고 보조금과 민간 투자금 등 308억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동강면 장덕리 29만7000㎡ 부지에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민간투자가 안 돼 사업은 중단됐다. 그럼에도 고흥군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에 54억원, 물류센터 건립 사업으로 22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감사를 벌여 박병종 전 군수 등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박 전 군수는 뚜렷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고흥군은 부당하게 지원한 보조금 환수를 위해 사업 시행자의 땅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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