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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영유아보육법'으로 입법 우수의원 선정


입력 2019.08.29 10:22 수정 2019.08.29 10:22        정도원 기자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개선…사각지대 없애

정성평가로 제도개혁 이후 첫 수상 쾌거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개선…사각지대 없애
정성평가로 제도개혁 이후 첫 수상 쾌거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시상을 받고 있다. ⓒ윤종필 의원실 제공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분당갑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선정하는 입법·정책개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해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우수입법으로 선정돼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수상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평가제로 변경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보육과정 운영·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로써 부모의 시각에서 어린이집 평가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 시상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으나, 그간 단순 법안 가결 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와 정당추천 등이 혼용돼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올해 3월 제도를 혁신해 정량평가·정당추천을 폐지하고,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18인으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의 질적인 측면을 정성평가했다.

윤 의원의 수상은 입법·정책개발 우수 의원 제도가 개혁된 이후 첫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는 지적이다. 우수 의원에게는 국회에서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한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단골 지적사항이었는데 법을 개정함으로써 평가 사각지대를 없앴다"며 "이로써 어린이집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을 발굴하고 개정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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