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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운항 전 음주측정 전면확대 실시


입력 2019.09.01 08:51 수정 2019.09.01 08:56        이홍석 기자

1일부터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전 인력 대상

측정기준 초과시 근무투입 배제...안전운항 위한 경각심 고취 계기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들이 운항편 브리핑에 앞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캐빈승무원들이 운항편 브리핑에 앞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아시아나항공
1일부터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전 인력 대상
측정기준 초과시 근무투입 배제...안전운항 위한 경각심 고취 계기


아시아나항공(대표 한창수)은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 대상을 항공종사자 전 인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일부터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근무에 투입되는 항공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항공종사자의 15%를 추출해 선별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안전운항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캐빈승무원의 경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전 음주측정 대상 확대는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측정기준 초과자(혈중 알코올농도 0.02% 초과) 발생시 즉각 근무투입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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