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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6주 만에 또 '팩스 휴직'…최기영 장관은 사직서 제출


입력 2019.09.11 02:00 수정 2019.09.11 06:04        이슬기 기자

서울대 로스쿨, 조국 휴직에 형사법 교수 채용 못해

기자간담회선 "학생 수업과 침해 않도록 결정하겠다"

휴직 소식에 '스누라이프' 또 들끓어…"사표 좀 내라"

서울대 로스쿨, 조국 휴직에 형사법 교수 채용 못해
기자간담회선 "학생 수업과 침해 않도록 결정하겠다"
휴직 소식에 '스누라이프' 또 들끓어…"사표 좀 내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폴리페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왔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또 휴직계를 제출했다. 같은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조 장관과 함께 임용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년 1년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 장관은 1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을 휴직했다.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교수직 휴직원과 장관 업무 관련 공문을 보낸 조 장관은 하루 만에 서울대로부터 휴직원을 승인받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10일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이 전날 오후 장관 임명 직후 제출한 휴직원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대 총장 승인을 거쳐 11일 중 휴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서울대를 휴직했다 지난달 1일 복직한 뒤 6주 만에 다시 휴직하게 됐다. 휴직 기간은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다. 서울대 로스쿨은 조 장관이 휴직하는 동안 그의 전문 분야인 형사법 전문 교수를 채용할 수 없다.

조 장관은 과거 바로 이러한 점을 꼬집어 ‘폴리페서’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해왔다. 그는 2004년 서울대학보에 쓴 글에서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며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일 조 장관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며 “현재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 및 학교와 상의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일각에선 조 장관이 임명되면 교수직을 사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조 장관은 결국 휴직을 택했다.

조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는 것 아니냐”며 그를 비판한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조 장관의 휴직원 제출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달아 올라왔다. “사표 좀 내라” “등록금이 아깝다” 등의 내용이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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