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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막자" 충북도, 양돈시설 외국인근로자 채용 금지


입력 2019.10.03 15:47 수정 2019.10.03 15:44        스팟뉴스팀
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충북도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내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 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키로 했다.

3일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ASF 발생지역의 살처분 매몰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21일간 도내 양돈 관련 축산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대상 시설은 양돈 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이며 축산시설 개보수 및 부대공사에도 적용된다.

대책본부는 또 축산시설 소유주의 책임하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외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국인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기존 농가 진출 차량에 대한 3단계 소독 절차(농가-통제초소-거점소독소)와 더불어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축산 차량은 출발지의거점소독소에서 1차 소독을 한 후, 도내 거점소독소에서 2차 소독하도록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타 시도 반입 차량은 도내 양돈 농가 등 방문 시설에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 2부를 제출해야 출입이 허용된다.

도는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기금 및 예비비 등 총 27억원을 긴급 지원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소독약품·생석회 방제약품 구매 등 방역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통진읍 농가와 역학 관계가 의심되는 농가가 있어 확인 중"이라며 "역학 농장으로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338개 양돈 농가가 62만8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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