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공판에 증인출석 예정
28일 서울중앙지법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공판에 증인출석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비공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에 대해 비공개 증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에 대해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인 것이 맞다"며 "비공개 증언인 만큼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당시 행정1부시장으로 보좌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 역시 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청와대 특활비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원 전 원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해 2억원을 받은 혐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는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 국고 손실, 10만달러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과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타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최 전 대통령은 1996년 11월 있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최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구인장까지 발부된 후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1·2심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