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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


입력 2019.10.29 10:28 수정 2019.10.29 10:41        이유림 기자
지난 7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왼쪽)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팔을 잡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이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만료로 인해 지난 9월 2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한 대변인은 "아직 법사위에 넘어온지 57일 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다만, 법사위는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을 부여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므로,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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