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이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만료로 인해 지난 9월 2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한 대변인은 "아직 법사위에 넘어온지 57일 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다만, 법사위는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90일을 부여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므로,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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