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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거래·수출·인증 등 검정기관 지정 확대


입력 2019.10.31 11:47 수정 2019.10.31 11:48        이소희 기자

농관원, 지정 관련제도 대폭 개선…검정기관 올해 24곳 지정

농관원, 지정 관련제도 대폭 개선…검정기관 올해 24곳 지정

농산물 등의 거래·수출·인증 등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검정기관 지정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3곳에서 올해는 24곳까지 늘어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등의 거래, 수출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검정기관 지정 관련 제도를 2019년 6월 대폭 개선한 결과 검정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검정기관 지정제도’는 농산물 등의 거래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등의 검정업무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정된 검정기관이 적어 생산자나 소비자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 초래해왔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정기관 지정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검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검정기관을 늘리는 제도개선 효과로 나타났다.

검정기관 지정신청 때 종전에는 모든 검정항목을 일괄 지정 신청토록 한 것을 잔류농약, 중금속 등 개별 검정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정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검정대상과 항목을 농산물 위주에서 농지·용수·농자재(비료·축분·깔짚 등)로 대폭 확대해 생산자, 인증농가 등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도 적극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검정기관 간 경쟁을 유도해 검정수수료 절감,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종전에 농산물 안전성 위주의 검정증명에서 농지·용수·자재 등의 검정증명이 필요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정기관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농관원 관계자는 “검정기관 지정 확대와 아울러 검정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점검,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검정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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