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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中 TCL에 ‘휴대폰 분야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입력 2019.11.10 10:00 수정 2019.11.10 09:05        김은경 기자

“TCL 피처폰·스마트폰 LTE 표준특허 침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전경.ⓒLG전자

“TCL 피처폰·스마트폰 LTE 표준특허 침해”

LG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3가지로,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로 전해졌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작년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Wik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가 올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5세대 이동통신(5G) 표준특허 분야에서 글로벌 전체 표준특허의 11%에 해당하는 특허를 보유했다.

LG전자는 올 초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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