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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내려


입력 2019.11.25 17:34 수정 2019.11.25 17:42        스팟뉴스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환치기' 도박 자금 마련 의혹은 수사 중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환치기' 도박 자금 마련 의혹은 수사 중


검찰에 출석 중인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명 '정 마담'을 비롯해 외국인 재력과 A씨와 유흥업소 여성 B씨 등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재력가 A씨와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 유흥업계 종사자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양 전 대표가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와 동석한 여성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양 전 대표의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내역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A씨와 유흥업소 여성 간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성매매로 단정하거나 양 전 대표의 알선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이 보강수사 후 같은 의견을 내놨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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