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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주52시간 보완책 불확실성 커…법으로 규정해야"


입력 2019.12.11 11:51 수정 2019.12.11 12:00        박영국 기자

기업 부분적 대응 여지 부여…근본 해결책 아냐

기업 부분적 대응 여지 부여…근본 해결책 아냐

주요 경제단체들은 11일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기업들에게 부분적 대응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이 아닌 보완 입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 근로 사유를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그러나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는데다 사유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해 일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개발은 원천적으로 제외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주52시간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업무와 일감에 대해 추가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추광호 실장은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이 발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특별인가연장 근로의 경우에도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부의 승인 기준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노동정책이 더 이상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안 되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유예하고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과 선택근로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추 실장은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과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국회의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계도기간 동안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유확대 등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보완책은 임시대책에 불과한 만큼 국회입법을 통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추가 계도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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