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주당, '쪼개기 국회' 꼼수…'비례한국당' 카드 대응은?


입력 2019.12.24 01:00 수정 2019.12.24 05:21        이슬기 기자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할 듯

'쪼개기 국회'…3일짜리 임시국회 연속 개의

선거법 처리하더라도 '비례한국당' 대응은?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처리할 듯
'쪼개기 국회'…3일짜리 임시국회 연속 개의
선거법 처리하더라도 '비례한국당' 대응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애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가운데 표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들이 '쪼개기' 임시회 열기에 돌입했다. 헌정사에 유례없는 3일짜리 짧은 임시국회를 연속으로 열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8시께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뒤늦게 의결된 날인 23일로부터 기산하면 3일짜리 임시국회다.

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아섰지만, 문 의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회기 결정의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이 안된다"며 한국당의 요구를 묵살했다.

문 의장은 이후 '아빠 찬스' 피켓을 든 채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무제한 토론", "아들 공천" 등을 연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뒤로 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민주당과 군소정당 의원들이 찬성했고, 오는 25일까지로 임시회 회기를 끝내는 안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3+1(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기타 정당+대안신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선거법을 상정한 뒤, 26일 다시 임시회를 열고 선거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다음 회기에서부터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악용한 필리버스터 무력화 전략이다.

문 의장이 이날 회기 결정의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 만큼, 앞으로의 임시회 역시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전략대로 '쪼개기' 식으로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날 민주당과 3+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최소한의 목적만 지킨 채, 비례성을 강화해 선거제를 개혁한다며 당초 대외적으로 내걸었던 명분은 완전히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이 예고한 대로 '비례한국당'이 실제로 창당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한국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법이 개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3+1 협의체는 이날 오전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명을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으로 제한하고, 연동률은 50%로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2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원들이 날치기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과 親與군소정당들, 진통 끝에 합의했는데
뜯어보면 한국당에 더 유리…비례한국당 나오면 비례의석 석권도 가능


한국당은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석수 득실만을 따져보면 합의안은 한국당에도 불리하지만은 않은 내용이다.

연동형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하면 사실상의 연동률은 20%로 떨어져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구조가 된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당은 108석인 현재 의석보다 6석을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만약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한국당의 지지율을 모두 흡수한다면, 비례한국당은 연동형과 병립형을 합쳐 28석의 비례의석을 석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제1당인 민주당의 의석수와 맞먹게 된다.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진통 끝에 내놓은 합의안이 오히려 한국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진 셈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레한국당에 맞대응해 '비례민주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민주당'이 현실화하긴 쉽지 않다. '개악 저지'를 명분으로 대여 투쟁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과 달리 겉으로나마 '선거 개혁'을 내건 민주당이 이같은 수를 썼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어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제화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첫 발을 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권이 지구상에 유례없는 선거제도를 채택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사회적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며 "우리가 이만큼 경고해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간다면 결국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