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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올해 유모차‧에어프라이기 등 21개 품목 추가 조사


입력 2020.01.15 11:00 수정 2020.01.15 09:53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강화…안전성조사 계획 발표


2020년 중점관리대상품목(안) ⓒ국가기술표준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강화…안전성조사 계획 발표


국가기술표준원이 올해 안정성조사에 유모차‧에어프라이기 등 21개 품목을 추가하며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


국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정성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했다.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2018년 10.8% → 2019년 6.5%)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올해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했다. 총 50개를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했다.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과다해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와 소비자 구입 전 적기 발표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정기조사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또 제품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인기 제품, 위해 우려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 사회적 이슈제품을 연중 수시 조사해 부적합 제품을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근 위해성 검증 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대행 되는 인기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표함으로써 잠재적 소비자들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강화도 나선다.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으로 회수율을 제고시킨다.


사업자 리콜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제품안전기본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이밖에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실시한다.


한편 국표원은 안전인증기관,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제품안전 유관기관과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17일에 개최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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