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 5일 첫 공식회의…다음 회의는 이달 13일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기구 수장을 맡은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기간에 대해 “상시로 운영되는 상설기구”라며 “위원들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개최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등 주요 7개 계열사 컨플라이언스 팀장들이 준법감시위원들에게 각 사의 준법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첫 회의에 대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7개 계열사의 준법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개선·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위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했고 방향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삼성생명 서초타워 건물로 출근하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위원회가 삼성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외부기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회의할 때만 이 장소로 모이는 것이고 위원들 각자 자기 생업을 이어가면서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의제에 대해서는 “무엇을 다룰지는 위원들 각자 의견을 내서 쟁점을 모으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리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견수렴 절차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토론회 개최 또는 전문가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6시간 뒤인 오후 9시께 종료됐다. 다음 회의는 이달 13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독립적 외부기구로 자체적으로 협약을 맺어 참여를 동의한 주요 계열사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에 대해 상시적 감시활동을 펼친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인사는 이인용 대외협력(CR)담당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