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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3월 직원 임금 33% 차감...10일간 무급휴직


입력 2020.03.02 10:43 수정 2020.03.02 10:4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고강도 비용절감...사장 무급-임원 50% 반납 비율 높여

아시아나항공 A350-900 항공기.ⓒ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3월 전 직원 급여를 33% 차감하고 10일간 무급휴직을 단행한다. 이미 지난달부터 임금을 반납해온 사장과 임원들의 비율을더 높이는 등 고강도 비용절감에 착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시작된 비상경영의 고삐가 더욱 당겨지는 모양새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일반직·운항승무원·캐빈(객실) 승무직·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이달 내에 집중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한 고강도 비용절감 대책이다.


또 사장과 임원 등은 급여 반납의 범위와 비율을 높이는 등 자구안 강화책을 내놨다.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 자구안에서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서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이러한 고강도 자구안은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해외 국가들이 늘면서 추가적인 항공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81곳이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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