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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1일부터 과열종목 지정되면 10거래일 공매도 금지"


입력 2020.03.10 16:38 수정 2020.03.10 16:50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위원회는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2주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에서 이같이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장 안정 조치는 앞으로 3개월간 시행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 지정된다. 코스닥은 이 기준을 5배에서 2배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세 배(코스닥 두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코스닥 세 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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