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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3천만달러 이하 투자' 사후보고…해외진출 신고 부담 낮춘다


입력 2020.03.12 12:00 수정 2020.03.12 12:1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 1단계 규정변경 예고


1단계 개정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1단계 개정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해외영업에 따른 규제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변경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금융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총 2단계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1단계 내용으로 구성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천만불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기관을 단일화(금감원+한은→금감원)하고 보고주기를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제공받는 자료를 한은과도 차질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시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토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는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단계 규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내달 29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업권 별 건전성 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은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과 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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