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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위 "금융회사 콜센터 밀집도, 절반으로 낮춰라" 지침


입력 2020.03.13 14:01 수정 2020.03.13 14: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상담사 간 거리두기 1.5m 이상 확보…안될 경우 교대근무 등 대책 마련해야"

"금융회사, 위탁 콜센터 관리 철저히…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도 만전 기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상담사 간 밀집도를 절반 이상 낮추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상담사 간 밀집도를 절반 이상 낮추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또한 사업장 방역 및 폐쇄 등 조치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직원들의 고용과 생계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권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및 실무부서,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및 실무부서, 은행연합회와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우선 하루 전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각 협회에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사업장 내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직원 등에 대한 발열 확인, 좌석간격 확대 및 의심증상 발견에 따른 신고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일선 금융권 역시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라면 한자리씩 띄어앉거나 지그재그 형 자리배치를 통해 상담사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하는 방식이다.


만약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하다면 교대근무와 분산근무, 재택근무(원격근무)에 나서기로 했다. 교대근무는 상담원 3교대 방식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재택근무는 상담시스템 연계와 헤드셋 제공 등을 통해 업무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금융권 전체 콜센터 영업장에 대한 방역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되고 주기적 방역도 향후 주 1회 실시될 예정이다. 상담사 마스크 지원과 손 세정제, 체온 측정기 등 방역물품도 비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할 것과 이번 대책 이행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과 소득안정 유지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콜센터에 대한 방역대책 이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이해를 당부하는 내용을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안내하려 한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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