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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필로티 주차장 설치시 주택 층수에서 제외…규제해소”


입력 2020.03.17 11:00 수정 2020.03.17 09:5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과도한 규제․불명확한 규정 등 개선과제 심층 논의

ⓒ국토교통부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 층수에서 제외,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 완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한 규제가 해소되고, 과도한 행정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형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허용한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으로, 마을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한다.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과도한 행정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을 완화한다.


물류창고업자는 성명, 소재지, 면적증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다만, 물류창고업자의 단순 부주의나 관계법령 미숙지 등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벌칙이 적용돼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물류창고업 변경등록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 등 불명확한 법ㆍ제도 해석도 명확화한다. 물류창고업 등록 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 규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등록취소 적용규정에 대해 혼선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할 것”이라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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