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6월까지 노후차·전기차 구입하면 세금 최대 500만원 감면”


입력 2020.04.01 12:00 수정 2020.04.01 11:0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수요감소 자동차업계의 소비활성화 세금감면 지원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할인 안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국세청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으로 구매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소세율 인하가 있었지만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를 개소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세액감면 제도를 반영하면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5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소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원, 잔액 30만원의 70%인 21만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이 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출고가격 2000만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 70만원, 교육세 21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원 등 총 1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50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소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 26만원 등 총 286만원이 면제된다.


또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7000만원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 45만원 등 총 500만이 면제된다.


이 같은 세액감면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6월 30일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가 3월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월부터 6월 사이에 구매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