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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노후차·전기차 구입하면 세금 최대 500만원 감면”


입력 2020.04.01 12:00 수정 2020.04.01 11:0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수요감소 자동차업계의 소비활성화 세금감면 지원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할인 안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국세청 ⓒ국세청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등으로 구매지원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소세율 인하가 있었지만 이번 감면이 가장 큰 폭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3000만원의 자동차를 개소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해 총 514만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세액감면 제도를 반영하면 총 143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00~5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소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원, 잔액 30만원의 70%인 21만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이 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출고가격 2000만원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 70만원, 교육세 21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만원 등 총 1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50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개소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 26만원 등 총 286만원이 면제된다.


또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격 7000만원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과 감면세액에 대한 부가세 45만원 등 총 500만이 면제된다.


이 같은 세액감면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6월 30일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사가 3월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월부터 6월 사이에 구매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해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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