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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해외상장주식 소액투자…호텔 키오스크서 간편 해외송금


입력 2020.04.01 16:18 수정 2020.04.01 16:2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모바일 소액 투자플랫폼 등 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르면 오는 7월 모바일로 해외 상장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된다. 또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

이르면 오는 7월 모바일로 해외 상장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 출시된다. 또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AI기반 핀테크 기업 콰라소프트의 모바일 소액 투자플랫폼 등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4월 1일 첫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102건이 지정됐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콰라소프트와 미래에셋대우가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모바일에서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투자자가 소수점 단위로도 해외 상장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7월 출시될 예정이다.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도 이르면 오는 10월 선보일 예정이다. 외환핀테크기업인 벨소프트가 추진 중인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호텔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1회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한도)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다. 업체는 오는 현재 54대 수준인 무인환전기기를 오는 2022년가지 400대까지 확대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기업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두나무와 피에스엑스에 대해선 인가를 받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은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리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금융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지급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에는 대금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기존 신용보증기금법 상 규정된 업무만 수행하도록 돼 있는 신보에 대해 '팩토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금융 관련 기술개발 및 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설립(카카오은행),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고객자산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 주치의 서비스(레이니스트) 등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샌드박스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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