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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해외상영 못 한다…넷플릭스 개봉 급제동


입력 2020.04.08 16:48 수정 2020.04.08 16:48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리틀빅픽처스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리틀빅픽처스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하려던 영화 '사냥의 시간'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8일 해외 판매 대행사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상영이 전면 금지됐다.


특히 법원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리틀빅픽처스의 계약해지무효 소송에서도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판매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6일로 예정됐던 '사냥의 시간' 개봉일을 연기했다. 이후 상황의 여의치 않자 넷플릭스를 통해 4월 10일 독점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외세일즈를 담당하던 콘텐츠판다 측은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구체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리틀빅픽처스는 콘텐츠판다의 입장에 대해 "무리한 해외 판매로 손해를 입을 해외 영화계와 국내외 극장 개봉으로 감염위기를 입을지 모를 관람객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부득이한 조치"며 "판매계약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해외 판매사에 모두 직접 보냈다. 일부 해외 수입사의 경우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 모든 일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전에 진행됐다"라고 반박했다.


또 콘텐츠판다와의 계약해지에 대해선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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