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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재심 징계위 다시 연다…국립발레단 "재심 결과 보류"


입력 2020.04.13 17:09 수정 2020.04.13 17:09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나대한 SNS 캡처.

국립발레단 측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해고된 나대한(28)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리발레단 측은 나대한의 재심과 관련 "이미 한 차례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렸지만, 결과가 보류된 상태"라며 "조만간 재심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재심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가격리 기간 일본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빚은 나대한을 해고했다. 이후 나대한은 해고 조치에 불복,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나대한은 13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나대한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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