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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서울 양천갑' 송한섭, 황희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죄' 검찰 고발


입력 2020.04.14 06:00 수정 2020.04.14 05:3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황희, 송한섭에 허위 사실 공표 선관위 고발에 검찰 고발로 맞불

"황 후보 발언 그대로 인용했을 뿐인데 선관위에 고발

선거 이틀 남기고 상대 후보에 네거티브…검찰 철저 조사 필요"

송한섭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후보 ⓒ뉴시스

송한섭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후보는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상 무고죄,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희 후보 측이 송한섭 후보를 두고 황 후보가 '토지공개념(개헌)을 주장했고, 양천구 재건축사업에 공공임대주택 비율 50%를 주장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데 대한 맞불이다.


송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SNS 카드뉴스에 황 후보의 발언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황 후보가 출마의 변에서 토지공개념(개헌)을 주장하였다고 공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선관위에 저를 고발했다"며 "황 후보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50% TV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송 후보가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고발했다. 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송 후보는 "황 후보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출마의 변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TV토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처럼 선관위에 고발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건전한 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 이틀을 남겨두고 상대 후보에 네거티브를 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한 것은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며, 국가기관을 이용하려는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 고발로 자신의 발언을 덮고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고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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