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았다.
이후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57명,2018년 485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2014년 434명)로 공공공 사고감소(33.1%, 40명 감소)가 두드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사망자가 20% 감소하는 등 대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해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작업의 전 과정을 감시한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한다.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한다.
서류절차도 간소화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게 승인을 받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수립항목을 줄이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