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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결


입력 2020.04.23 10:26 수정 2020.04.23 10:26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호텔신라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1년여간 내사한 경찰이 이 사장에게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관련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한 병원에서 받은 시술에서 프로포폴 사용 사실이 확인됐지만 전문기관 감정 결과 사용된 양이 오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다"며 "그 외에도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을 시술한 병원장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위반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여러 차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1개월간 내사를 벌여왔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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