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위생관리 강화…1년 계도기간 종료, 시행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전 선별·검란을 통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별포장을 하려면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25일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고,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20일 기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다.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호페이지 주제별검색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