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기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MBC는 27일 “회사는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회사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n번방 사건은 조주빈(25)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대화방 ‘박사방’ 등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공유한 사건이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MBC 소속 기자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성 착취물 관전인지 취재 목적인지 조사하고자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지난 24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A씨의 N번방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왕종명 앵커는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 볼 생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했다. 이후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는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BC는 이러한 해당 기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충실히 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