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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중국 안방보험에 美호텔 매매계약서 해지통지서 발송


입력 2020.05.04 16:24 수정 2020.05.04 16:24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미래에셋자산운용 로고ⓒ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로고ⓒ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도 전달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과의 매매계약서상 위반사항이 발생해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안방보험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으며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도인 측에 계약상 거래종결 선행조건 미충족 위반사항을 15일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다. 이후 실질적인 소명 또는 조치가 없어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안방보험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를 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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