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문종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이 5급 신입 공채를 실시할 당시 필기시험 불합격권이던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 A씨의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국장은 수은 부행장 부탁을 받은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전 수은 행장)의 청탁을 받고 경제분야 지원자인 해당 직원을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 예정인원을 임의로 늘렸다. 이 전 국장은 이후 면접에도 참여해 이 직원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합격권으로 분류된 지원자 3명을 탈락시켰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감독원 업무의 성격,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당시 채용비리 수혜자인 해당 금감원 직원은 지난 2018년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2심에서 면직처분은 부당하지만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를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는 가능하다는 판결이 난 상태다.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