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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속타는 기업] 더 강해진 노조, 365일 '기업 흔들기'


입력 2020.05.11 05:00 수정 2020.05.11 05:18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ILO 협약 비준은 노조 연중파업 물꼬 터주는 격

갈수록 거세지는 불법파업·폭력집회 개선 시급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금지 등 선진문화 구축 필요

2019년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9년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무역수지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 전반으로 불어닥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성 확보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노사 문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선이 시급한 노조의 파업 문제는 외면하고, 노동계에 유리한 정책에만 힘을 싣고 있어 기업들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점진적으로 선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는 여전히 파행적이며 물리력을 동원한 사업장 점거를 일삼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


주요국 노사협력 순위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노사협력 순위 추이ⓒ한국경제연구원
낮은 수준의 노사 관계…거세지는 불법파업·폭력집회 개선 시급


한국의 노사관계는 잦은 노조분규와 대체근로 금지 등 사측에 불리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국·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2.3일로 가장 많았다.


노동손실일수는 통상 노사분규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한국이 40일을 넘긴 것과 달리 영국은 23.4일, 미국 6.0일, 일본 0.2일에 그쳤다.


쟁의건수도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노조원 1만명 당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다른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이 가장 두드러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은 123위에 그치며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과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다.


WEF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적극적 노동정책, 근로자 권리, 외국인 고용의 용이성, 내부 노동 이동성)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해 한국은 97위에 머무르며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과 비교해 크게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사업장내 쟁의행위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사 균형이 맞지 않고 노조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국 노동손실일수와 쟁의건수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노동손실일수와 쟁의건수 비교ⓒ한국경제연구원
ILO 협약 비준은 노조 연중파업 길 터주는 격…형평성 고려해야


그러나 경영계의 바람과 달리 지난 7월 31일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사관계의 판을 흔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쟁의권 강화로 노조의 관행적인 파업이 잦아지면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이 모순적으로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파업권 남용, 대체근로 제약이다. 산업현장에서 노조는 단체교섭 시 과도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요 업계에서는 임단협이 해를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에 따른 손실 규모도 적지 않다.


노조는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 파업 뿐만 아니라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까지 실행하고 있어 사측의 생산활동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업장 점거 시 영업방해, 시설파괴, 폭행 등의 불법행위로 소송전까지 치달으면서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어서 한국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사업장 점거를 할 수 없다. 한국에만 허용되는 이같은 후진적인 제도, 관행이 노사관계를 흔들고 기업 생산성을 위축시키는 셈이다.


아울러 한국은 노조법상 대체근로가 전면 금지돼 있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사측이 손을 쓸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허용해 기업들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사측의 부담은 커지고 협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노조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에 경영계는 파업 대응을 위해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노조측은 노사 관계가 난항을 겪을 경우 사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일삼는다. 규제 대상은 사용자에만 해당되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기업을 옥죄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반면 미국,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노사간 균등하게 규율하거나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 및 행정제재로 관리해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툭하면 고소·고발하는 관행을 막고 대등하고 타협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쪽에만 불리한 관행·제도 등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기업 생산성 손실을 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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