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여건 등 감안한 공원·녹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변경되고,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분기에 지구지정 될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들어가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