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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넷플릭스법, 정부 대안 내놨지만 갈등만 '고조'


입력 2020.05.21 15:04 수정 2020.05.21 21:5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개정안, 실효성 의문인 상황에서 혼란만 야기

진화 나선 과기부·방통위…돌아온 건 거센 반발 뿐

“행정 구속력 강화 등 실질적 조치 동반돼야”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 중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 중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업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의 실효성이 의문인 상황에서 생색내기 수준의 대안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지만 기존에 제기됐던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해외 법인에 대한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는 세부 조항을 넷플릭스법에 포함시켰지만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일 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통과된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 가이드라인 공개와 세부 조항 수정을 통해 업계의 반발 진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회의 통과 직후 시행령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영상 등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의 해명 후에도 인터넷업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예시로 든 조치들은 이미 국내 포털사업자들이 시행중인데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들에겐 규제의 손길이 닿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실제로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 공감해 왔지만 이 법안들의 시행으로 동종유사 범죄가 근절될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N번방 방지법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기존에도 충분히 인터넷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으나 이를 준수하려 노력하지 않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용어와 정의, 처벌기준, 행위양태, 이득 차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법, 문제는 대리인 아닌 부족한 행정 구속력


넷플릭스법도 비슷한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넷플릭스법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에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하게 할 때 망사용료를 내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거액의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비해 해외 CP는 이를 지불하지 않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는 해당 조치가 허울만 있을 뿐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내에 대리인을 있다고 해서 본체가 해외에 있는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집행이사)는 “대리인을 두면 정부와 연락을 하는 등의 소통 창구는 확보되지만 규제 실효성이 확보되진 않는다”며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돼 있지 않은 해외업체들은 개정법의 행정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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