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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OEM 펀드'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


입력 2020.06.03 22:15 수정 2020.06.03 22:15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농협은행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펀드는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상품 설계 및 운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동안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앞서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농협은행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하려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농협은행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선의의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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