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관련 법률 제정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일부가 개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을 손보는 것인지,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안 발의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법률안 준비 시점과 관련해선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김여정 담화) 이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후속 조치를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주문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의 '최악의 국면'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광대놀음'에 비유하며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