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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사회 밑에 ‘노사관계 자문그룹’ 둔다…외부 전문가 구성


입력 2020.06.04 16:36 수정 2020.06.04 16:3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준감위에 권고안 이행 방안 제출…“위원회 의견 존중”

경영 효율 증대 방안 중장기 과제 검토…해외 기업 벤치마킹

시민사회와 소통위한 전담자 지정…“협력 폭 확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이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이사회 아래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설치하고 노동 관련 준법 교육을 의무화한다.


삼성은 4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들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방안은 준감위의 지난 3월 11일자 권고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먼저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기로 했다.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와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삼성은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수립을 위해 업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령·제도 검토와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삼성은 시민사회와 상호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과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간다는 방안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은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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