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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QLED TV 명칭 사용 문제없음 입증"


입력 2020.06.05 14:05 수정 2020.06.05 15:52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공정위 신고 취하..."소모적 비방전 종결 환영"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프리미엄 스토어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2020년형 QLED 8K TV 85형 QT950S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프리미엄 스토어 갤러리아 광교점에서 2020년형 QLED 8K TV 85형 QT950S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는 5일 QLED TV를 둘러싼 LG전자와의 비방전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상호 취하한 것에 대해 "QLED TV 명칭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QLED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이번 사안으로 인해 QLED TV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도입 시점부터 일관되게 QLED의 우수성을 알려왔으며 QLED TV의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TV시장에서 1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QLED 커뮤니케이션 방향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LG전자가 신고를 취하한 이유는 애초부터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 및 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TV 광고를 둘러싸고 9개월간 이어져 온 양사의 다툼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회사측은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며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상대방의 TV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먼저 3일 신고를 취하했고 이에 삼성전자가 다음날인 4일 신고를 취하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를 'QLED TV'로 표시해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한달 뒤 'LG전자가 올레드TV광고에서 QLED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삼성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사간 치열한 설전이 이어져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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