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사전점검·예방관리 요령 홍보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 구성·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태풍·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여름철 폭염과 무더위로 인해 가축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축산분야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피해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여름은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0.5~1℃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고 있어, 축산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여름철 폭염 등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등 기상 정보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 여름 축산분야 재해 대응을 위해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10월까지 운영한다.
지난 5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담은 리플릿과 책자를 배포했으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을 생산자단체·농협·지자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현장 기술지원을 위해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도진흥원·시군기술센터)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단(5개반 45명)을 구성, 6월에서 8월까지 전국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가축 사양관리 기술과 축사관리요령 등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피해가 집중되는 7월 6일∼8월 7일까지는 축산분야 중점기술지원단을 별도로 편성해 폭염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가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시설 지원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여건에 맞게 개별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선풍기·환기 송풍팬·쿨링패드·안개분무·스프링클러·차광막(지붕단열제)·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해 운영 중이다.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소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침수 및 분뇨 유출 우려가 있는 축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지자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민·관합동으로 집중 점검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호우나 태풍 등의 경우에 불법 가축분뇨 유출 사례가 있는 만큼, 집중호우 또는 태풍으로 인해 퇴비사 등에 보관 중이거나 축사 및 농경지 주변에 적재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킬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올 여름철 폭염 등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중심으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