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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입력 2020.06.16 16:16 수정 2020.06.16 16:1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 30%로 확대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10매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1인당 3매인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은 18일부터 10매로 확대되고,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현재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아진다.


‘수술용 마스크’의 겨웅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가 공적 물량으로 공급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처럼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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