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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20.06.17 11:00 수정 2020.06.17 09:2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7일 오후 3시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이해관계 업체 및 전문가가 공청회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각자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해당한다.


이번 전동보드 개정안 주요내용은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보드 배터리 안전요건을 현행 ‘전동보드 안전기준’에서 삭제하고 'KC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하고 ▲전동보드 배터리 교체시 주의 사항에 관한 표시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이번 화상 공청회에서 행정예고기간 동안 관련 업계 및 협·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향후 변경될 인증절차 및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 국표원은 다음달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약 1년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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