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흥진 주택정책실장,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들과 질의응답 내용.
-재건축 가능 연한 기준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다시 연장된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논의됐는지?
=안전진단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완에 주력 했고, 안전진단 재건축 연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전세대출이 3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외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조금 한도 기존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으로 가능한 전세대출은 허용이 되는 건가, 제도적으로 막은 것인가?
=이번 전세대출규제는 공적보증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갔다. 주금공하고 HUG의 전세대출보증에 대해서 규제조치가 들어가고, 민간금융권까지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조정지역대상에서 파주,군포 빠졌는데 이유 있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반에 광범위하게 지정하기로 결정을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접경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권역은 제외키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지정했다. 파주와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일단 제외 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산정기준 관련해서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실제로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 그 재건축 단지에 전체적인 주택가격이 얼마인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이 끝났을 경우 조합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이후에 조합이 얻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분양분 플러스 일반 분양분 그리고 소형 임대주택을 공공에 제공함으로써 받는 대금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산정방법들이 있다. 그 산정방법을 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새로 개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정확히 무엇인가.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 국민들은 주택 매수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거주로 보고 있다. 주택 매수시기와 관련해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추후에 사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일부 무주택자분이나 아니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교체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단 집을 구입해놓고 보자라고 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
이에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그에 따라서 더욱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조바심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대책으로 더욱 청약시장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다. 청약시장 과열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있는지?
=청약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 청약시장 과열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시중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시그널 보내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