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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입력 2020.06.18 11:00 수정 2020.06.18 10:38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애플코리아, 소비자·중소사업자를 위한 상생방안 제시


ⓒ데일리안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7일 합의속개를 해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지난해 6월 4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하고 있었다.


이익제공강요는 애플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토록 한 내용이다. 또 특허권 및 계약해지 관련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통사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부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이통사와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애플이 제시한 개선방안에는 ▲이통사들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금액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공정위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ICT 산업으로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라는 점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으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절차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며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30~60일)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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