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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입력 2020.06.22 11:00 수정 2020.06.22 10:12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시・도지사의 품질점검단 운영 등 신속‧정확한 사용검사체계 확립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다. 하자는 일반 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며,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개념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다 촘촘해진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동주택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와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검사권자의 검토・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사전방문-품질점검-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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