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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자금 유입 급속도 정체할 것" 양도세 부과에 증권가 부글부글


입력 2020.06.25 15:22 수정 2020.06.25 15:4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주식거래차익에 양도세 부과…거래세는 1%P↓

"전문투자자 매매회전율 감소 폭 클 것", 일각 "거래세 인하 효과가 더 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놓고 증권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양도세가 신규투자자 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해 증권사의 자산관리(WM)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닌데다 주식거래로 연 2000만원의 차익을 거두는 개인투자자가 제한적인 만큼 향후 업권에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주식 매매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세금을 신규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이 넘으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내 주식에 부과되는 양도세다. 이번 방안을 통해 모든 투자자가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인하됐지만, 양도세 부과 대상이 개인투자자로 확대돼 이중과세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이에 금투업계에서는 양도세 부과가 신규 투자자의 주식시장 유입이 축소로 이어져 증권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장점인 비과세가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도세 과세로 감소할 일부 전문 투자자의 매매회전율 폭이 거래세 인하로 증가할 거래회전율의 폭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구 연구원은 "거래세의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증권사 주가는 과세 방안 발표 이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증권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9.33포인트(3.94%) 내린 1445.35에 마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전장 대비 4.73% 떨어진 6650원에 거래를 마쳤고, NH투자증권(-4.31%), 삼성증권(-3.76%), 메리츠증권(-4.64%) 등도 일제히 떨어졌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 과세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본과 같이 점진적으로 부과 금액을 낮추게 된다면 결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석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이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증권관련 세수를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양도세 적용 금액을 점진적으로 낮춰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입장에서 거둘 수 있는 증권관련세 수익은 양도세가 거래세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규유입 매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규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은데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약 30만명에 불과한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방침에 나와 있듯 기존 투자자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은 5% 정도만 추가될 예정이다"라며 "세금 부과 대상자체가 적은데다 거래세 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자산관리(WM)쪽 사업 부진에 대한 전망은 적은 편이다"라고 진단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실이월공제가 최초로 도입됐고,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통산제도도 도입돼 주식투자에서 발생할 위험 관리가 가능해져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게다가 과세 금액인 2000만원은 꽤 높은 편이어서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적용을 받지 않아 시장 충격도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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