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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이목...재계·법조계 우려 한목소리


입력 2020.06.26 06:00 수정 2020.06.25 15:51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수사심의위 기소 여부에 운명 갈려…글로벌 경영행보 발목 잡히나

글로벌 기업 총수로 경영 차질과 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 찬물 우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성 입증 우선...검찰 무리수 지적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행사장을 나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뒤 행사장을 나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행보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소 의견이 나와 검찰의 기소로 이어질 경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광폭 경영행보를 보여온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 결과와 관련없이 검찰이 기소를 강핼할 수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게 무거운 사법리스크가 드리워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삼성이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로 예정돼 있다.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서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견진술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들은 양측에 궁금한 점들을 질의할 수 있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공방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후 위원회는 내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게 되는데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이 공식 발표되는 것은 26일 오후 늦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내놓을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일본 수출 규제 강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가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는 것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올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법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며 “그만큼 현 상황이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너무 힘든 것이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재계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데 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진행된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지만 이번에 예외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부 유리에 찍혀 있는 검찰 마크.ⓒ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시도 자체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문제의 핵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고 이 부회장도 이를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양사간 합병비율은 적법하게 산정돼 이뤄진게 명백하고 이미 민사소송에서도 판단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무리한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은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1 대 0.35로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또 지난 2017년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무효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 손을 들어주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변경도 검찰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처리했다는 삼성측의 입장을 명확히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검찰이 자신들의 시각과 다른 주장은 무시한채 의혹을 사실로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약 4조5000억원 상당의 장부상 이익을 얻게 됐다.


검찰은 이를 두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율이 85%에 달했기 때문에 자회사로 처리했지만 2015년 신약개발이 가시화되면서 15%의 지분율 보유한 바이오젠이 지난 2012년 부여받은 콜옵션(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것이 명확해지면서 관계사로 처리를 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1년 8개월여동안 장기 수사를 진행해 오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한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기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단순히 의심과 의혹만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부당한 합병에 따른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기소 이유로 삼아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입 의혹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어불성설”이라며 “단순한 심증과 위혹만으로 기소가 이뤄져 글로벌 기업 총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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