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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류·물놀이기구·장난감 등 50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20.06.29 11:00 수정 2020.06.29 10:1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국표원, 여름용품 719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데일리안DB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앞서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물총, 비눗방울놀이 등)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4~6월간 안전성조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대외 공표했다. 또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6개 제품에는 수거 등(개선조치 포함)을 권고했다.


유·아동용 섬유, 가죽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700배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엠케이), 360배 초과한 장화(이투컴), 가소제(제이플러스교역, 300배 초과) 뿐 아니라 납·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4배, 7배씩 초과한 수영복 등 17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 및 조임끈 안전기준 위반을 위반한 어린이 바지, 잠옷, 치마 등 10개 제품도 리콜 조치됐다.


어린이용 우산의 경우 우산 안쪽 꼭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70배 초과한 제품(아성에이치엠피)이 적발되는 등 5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놀이기구는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이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 미달해 쉽게 가라앉거나(두로카리스마),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플레이위즈) 찢어질 위험이 있어 리콜 조치시켰다.


이밖에 방수 카메라 완구가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플레이지)하는 등 6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위반했으며 영·유아용 목욕놀이 1개 제품(동인에스엠티)은 법적 허용치 이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한편 감전보호가 미흡하고 부품도 무단변경한 전기 살충기 1개,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1개 등 5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 부적합률이 33%(오프라인 약 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도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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