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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꼼짝마…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계약서 강화


입력 2020.06.30 12:00 수정 2020.06.30 11:38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가맹본부 방문점검 등 사전통지해야


표준계약서 재·개정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방문점검이나 필수품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에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관행적 불만이 빈번한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외식업종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기존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가맹본부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됐다.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해 대부분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채택해 사용 중이다.


다만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다.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개별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 등 8개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우선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는 오는 3~4분기에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우선 공통규정에는 가맹본부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주와 합의 하에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는 절차도 포함시켰다.


필수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 보장도 신설됐다. 필수품목은 영업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지정한 품목이다.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돼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필수품목 변경은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다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도 신설된 항목이다. 가맹브랜드 인지도 등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실제로 2016~2019년 기간 치킨, 피자, 커피업종 분쟁조정 신청 건 333건 중 42건(12.6%)이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분쟁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개별적으로는 치킨·피자·기타 외식업종의 경우 통일된 조리과정을 통한 맛의 동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사용할 수 없다.


식자재 위생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원재료를 작게 나눠(소분하여) 보관·사용하는 것이 조리방법 또는 영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커피업종은 통일적인 인테리어가 중요하므로 기자재 등 설치에 있어서 가맹본부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사업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이를 변경 가능하다.


배경음악을 빈번히 사용하는 커피업종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배경음악을 사용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되는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외식업종 외 다른 업종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로 4개 업종(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3개 업종(편의점,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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