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당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또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한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예외로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